"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"생활물류법 개정안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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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5-01-07 15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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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
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장애인콜택시(이하 특별교통수단)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·마약사범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취업을 최대 20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"성범죄자 최대 20년간 배민 배달 못한다"…생활물류법 개정안 의결 특별교통수단 운전원도 강력범죄자 취업 제한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.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교통약자가 …
https://www.news1.kr/realestate/general/56531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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